
국가기초구역제도란, 행정구역인 읍면동을 여러 개로 세분화해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공통으로 활용 가능한 기초구역(국토를 일정한 경계를 정해 나눈 최소 기준구역)으로 정하고, 5자리 구역번호로 표시해 사용하는 제도이다.
이는 통계청, 우체국 등 공공기관별 기초구역 설정기준이 달라 정보공유와 안정적인 구역관리에 어려움이 커 행정의 효율성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이와 관련 시는 300개의 기초구역을 할당받아 도로, 하천 능선 등 지형지물과 생활권을 중심으로 185개의 기초구역으로 나눠 기초구역(안)을 설정했으며, 향후 개발 수요를 고려해 115개의 예비번호를 보유번호로 보유하게 된다.
이 기초구역(안)은 도로명주소위원회를 열어 결정한 뒤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12월 21일 고시된다.
국가기초구역 설정 현황 도면 및 관련 정보는 아산시청 홈페이지와 토지관리과 새주소팀(☎540-2770)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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