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망국적 국가보안법, 민주노동당 내사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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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망국적 국가보안법, 민주노동당 내사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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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문제연구소 즉각 해체하고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경찰이 민주노동당 창당에서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민주노동당에 대한 이적성 여부를 수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안기관이 민주노동당 활동에 깊숙이 관여하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이번에 밝혀진대로 경찰당국은 민주노동당의 대의원대회 및 홍보자료, 회의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민주노동당의 이적성 여부를 내사하였다. 경찰당국은 실태파악 차원의 단순조사라고 하지만 경찰의 내사가 당 창립에서부터 최근까지 280여회에 걸쳐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국가기관의 의한 지속적인 정당감시는 정당활동에 대한 탄압에 다름아니다.

또한 민주노동당에 대한 내사가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서울, 경기, 경남, 울산, 충정, 전북 등 전국적 범위에 걸쳐 광범위하게 진행되어 경찰당국의 조직적 지시에 의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은 단순 조사를 뛰어넘는 당 활동 전반에 대한 용공이적 뒤집어씌우기라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당 학생위원회에 주변에 내사가 진행중이라는 첩보와 학생위원회 당원들의 지속적인 구속사례는 이와 무관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작태의 중심에는 여전히 국가보안법이 있음에 우리는 주목한다. 시대가 바뀌어 국가보안법에 의한 희생자가 줄었다고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으며 심지어 국민정당에 대한 감시조차 멈추지 않고 있다. 잠시의 유화기에 국가보안법이 숨죽이고 있을 뿐 언제든 다시 맹위를 떨칠 수 있음을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한다.

합법적인 대중정당에 대한 경찰의 내사는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정치적 진출을 희대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으로 가로막으려는 음모로 결코 묵과할 수 없으며 민주노동당은 노무현 정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공안문제 연구소를 해체하라!

공안문제 연구소는 도도히 흐르는 시대의 흐름을 거꾸로 돌린채 분단과 비민주의 굴레를 강요하고 있다. 공안문제 연구소가 무슨 근거로 정당에 대해 이적성 여부를 판별하는가. 심지어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민주노동당의 파병반대 활동조차 찬양동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가. 구시대의 논리로 애국인사는 물론 정당마저 이적성을 부여하는데 앞장서는 공안문제연구소는 즉각 해체해야 할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민주노동당마저 이적혐의를 씌우려하는데서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음을 확인한다. 시대가 바뀌어도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 않고서는 정당에 대한 감시는 물론 초보적인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한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탄압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의 대체입법화나 형법보완이 자신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음을 각인하고 미련없이 즉각적인 폐지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4년 10월17일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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