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충남지역에서 ‘이동신문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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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충남지역에서 ‘이동신문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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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4일 공주시․15일 천안시․16일 아산시에서 고충민원 상담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이동신문고’가 11월 14일 공주시, 15일 천안시, 16일 아산시를 찾아 시청에서 지역 주민들의 고충민원 상담을 실시한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지역 현장 고충민원 상담제도로, 전문조사관·법률가 등으로 구성한 상담반이 지역을 직접 찾아 주민들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는 국민 소통창구이다.

이번 상담반은 행정문화, 복지노동, 산업농림, 환경, 주택건축, 도시수자원, 교통도로, 민·형사 관련 법률상담 등 8개 분야로 편성하여 지역 주민들의 고충이나 애로를 직접 듣고 현장에서 해결한다.

청양, 예산, 당진, 홍성 등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이동신문고’가 열리는 가까운 지역을 일정에 맞춰 방문하면 누구나 고충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상담민원 중 현장에서 처리가 가능한 민원은 관계기관을 참여시켜 현장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서 정밀 조사와 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처리한다.

또한 민·형사 분야 또는 개인적인 법률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을 지원받아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0월까지 44개 지역에서 이동 신문고를 운영해 총 1,412건의 민원을 상담 처리했고, 그 중 약 20%, 285건의 민원을 현장에서 해결했다.

올해 12월에는 경상남도 밀양시, 김해시, 창원시 등 3개 지역 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원회-이동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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