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 공휴일 부할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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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 공휴일 부할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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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 공휴일 지정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내년부터 부할

 

내년부터 한글날 다시 쉬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11월 8일(목) 입법예고 했다.

한글의 창제를 기념하는 한글날은 1949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정 당시 공휴일로 지정되었다가, 1991년도부터 “국군의 날”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정부에서는 2005년 한글날을 기념일에서 국경일로 격상하여 정부 차원의 각종 기념행사를 다양하게 추진해왔으나, 공휴일에서는 여전히 제외해 왔다.

10월 9일 제566주년 한글날을 계기로 국회에서 한글날 공휴일 지정 촉구 결의안이 의결되는 등 한글날 공휴일 지정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넓게 형성됨에 따라 정부에서 한글날 공휴일 지정을 위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정부는 “한글은 우리 민족사에 가장 빛나는 문화유산으로 그 상징성과 유.무형의 문화적 가치가 높다. 힌글날 공휴일 지정이 국민의 문화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국가 대표 브랜드로서 한글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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