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취재를 특종화로 튀려는 보도에 희생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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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취재를 특종화로 튀려는 보도에 희생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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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사람 죽이고 살린다는 얘기 들었지만 내가 악플과 다름없는 단독취재로 튀어보려는 기사에 직장 버리게 될줄

 

한 언론이 단독 취재했다는 보도로 인해 G대학교의 △△학과장이 옷을 벗게 됐다.

△△학과장은 지난 달 18일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경기도 00시 00구 G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을 위한 강연에 학생 200여명을 동원케했다는 언론보도에 얻어 맞았다.

곧바로 언론소비자주권국민인 시민단체가 새누리당 대선후보 특강에 학생 강제동원으로 논란이 된 G대학교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 시민단체는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G대 선거법 위반 고발장 제출 기자회견'을 갖고 인천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강연은 지난달 18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가량 S 캠퍼스 00홀에서 총여학생회 주최로 열린 대선 후보 초청 특강이었다.

그러나 이날  총장이 직접 학생들을 동원하라는 요청으로 △△학과 학생들이 학과장에 의해 이날 동원됐다는  보도에 따라 학교는 이날 "학생들을 강제동원했다는 주장은 잘못됐다"며 부인하고 나섰다.

학생 동원보도가 논란이 되자 대외부총장은 "G대는 대선 후보 초청 특강 학생동원과 관련해서 총여학생회의 요청에 따라 지원했을 뿐 우리 대학에서 각 학과나 교수들에게 학생들을 동원하도록 요청한 적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M 언론은 그러나 실제로 특강에 참석한 △△학과 학생 A씨가 이날 저녁 전화통화에서 "△△학과 학과장이 우리에게 '총장이 부탁해서 2학년 100명을 동원하고 나머지 100명을 더 동원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며 강제로 특강에 동원됐다고 전했다,

  이어 "학과장이 ‘우리 △△학과가 학교 말을 잘 들으니까 총장이 특별 부탁을 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 가자'고 했다"면서 "실제로 가서 출석체크를 했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이로인해 학과장은 학장에게 불려가고 선관위에 불려가고 선거법 위반과 학교명예실추로  “이런 학과장이 우리학교에 필요한가”라는 말을 흘러가는 소리로 들었지만 괜한 눈치와 견디기 어려운 갈등 때문에 취업하기 어려운 이시기에 옷을 벗지 않으면 안될 처지가 됐다“며 울먹였다.

“한 언론이 단독취재라고 특종화 하려는 보도에 희생양이 됐다”며“언론이 사람을 죽이고 살린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내가 악플과 다름없는 단독취재라고 튀어보려는 기사로 인해 직장을 잃게 됐다. 더욱이 시민단체까지 G대학교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할줄 몰랐다”고 말했다.

M언론이 단독취재로 고발한 것은 이미 일파만파로 확산됐고 총장에게 직접 학생 동원을 요청했다는 입장을 묻기 위해 총장실과 △△학과에 전화를 했지만 통화연결이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문제는 공직선거법 제85조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와 제115조 '제3자의 기부행위제한'로 된 규정위반으로 언론소비자주권국민은 대선후보자 특강에 학생 강제동원 논란이 된 G대학교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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