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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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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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자, 스태프나 스턴트맨 등 출연.도급 계약 하면서 본인이 원하면 산재보험 가입할 수 있어

오는 18일부터 연기자, 공연 및 촬영 스태프나 스턴트맨 등 근로 계약이 아닌 출연.도급 계약을 하면서 활동하는 예술인도 본인이 원하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6(화)일,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예술인들도 혜택을 받게 된 것이다.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예술인은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인으로서, 예술 활동의 대가로 보수를 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활동 하는 사람’이다.

예술인이 산재보험 가입을 원하면 ① 산재보험 가입신청서(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서식) ② ‘예술인복지법상 예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술인복지재단 확인) ③예술 활동 관련 계약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예술인복지법상 예술인’이라는 사실 확인은 예술인복지재단(문광부)이 운영하는 ‘(가칭) 예술활동증명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게 되며, 전산망에 등록되지 않은 예술인이 산재보험 가입을 원할 때에도 예술인복지재단이 이를 확인하여 줌으로써 산재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신청서류의 사실관계 확인 후 가입을 승인하고, 보험 관계는 신청서류를 접수한 다음날부터 성립된다.

고용부는 예술인이 산재보험을 좀 더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산재보험 가입 신청, 보수액 신고 등을 대행할 경우 일정금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관련 전산망 정비 등 실무적인 준비도 11.18 이전에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산재로 장해를 입은 근로자들이 직장에 복귀하기 위해 훈련을 받고자 하는 경우 연령 제한(60세미만)을 폐지하여 장년의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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