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훈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영부인은 참고인 신분이어서 저희가 조사하겠다고 해서 꼭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불응할 수도 있다. 참고인을 강제 조사할 수는 없고 강제 조사할 의사도 없다”고 말하고 “더군다나 지금 이야기되는 분이 영부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해 들어가자는 않는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당초 김윤옥 여사가 7~11일 이명박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태국 순방에 동행할 예정이어서 순방을 마치는 11일 이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검팀은 당초에는 김 여사가 순방을 떠나가기 전에 청와대 측과 조사 시기 및 방법 등을 조율을 할 생각이었으나 청와대가 강한 불만을 표출, 조율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의 1차 수사기간은 11월 14일로 종료되기 때문에 김 여사 조사 가능 시기는 12, 13일 이틀뿐이다. 문제는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34)씨가 6억원을 대출받은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김 여사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므로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시기와 방법 등을 놓고 부심 중이다.
시형씨는 검찰과 특검조사에서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자금 12억 원 중 6억 원은 모친인 김윤옥 여사 소유의 논현동 땅을 담보로 농협 청와대 지점에서 대출 받은 돈이라고 진술한 바 있어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특검팀은 청와대에 임의 제출을 요구한 사저 부지 계약 관련 자료를 받았으나, 시형씨가 큰 아버지인 이상은(79) 다스회장에게 6억 원을 빌리면서 작성한 차용증 원본 파일은 제출 자료에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려졌다. 차용증은 지난해 5월 20일 컴퓨터로 작성했다고 시형씨가 밝힌 바 있다.
특검팀은 시형씨와 이상은 회장이 사저부지 매입 의혹이 불거진 이후 차용증을 작성했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차용증 원본 파일의 작성 날짜를 확인하고자 청와대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제출되지 않고 있으며, 시형씨가 검찰에 제출한 서면진술서를 대신 작성해 줬다는 청와대 행정관이 누구인지 알려달라고 청와대에 요청했으나 청와대는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