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훈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윤옥 여사 조사에 대해 보도가 나오는데 조사할 방침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결정이 된 상태이며, 다만, 조사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현재 청와대 측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34)씨가 검찰 서면진술에서 김 여사의 서울 논현동 땅을 담보로 농협 청와대지점에서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자금 6억 원을 대출받았다고 진술했는데, 특검은 김 여사를 상대로 이 대출과 관련된 내용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통령 내외의 해외순방 일정이 잡혀 있어 그 전에 조사 얘기가 나오는 건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하고, 오늘이나 내일 조사가 이뤄지지근 힘들지 않겠나 싶다’고 이 특검보는 말했다. 김 여사는 오는 7~11일 이 대통령의 인도네시아·태국 순방에 동행한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기간(30일)이 연장되지 않으면 오는 14일까지 수사를 종결해야 한다. 특검법에는 15일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대통령 승인을 받게 돼 있어 특검팀은 오는 12,13일께 김 여사를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 특검보는 ‘이 대통령도 조사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대통령 관련 부분은 지금 할 말이 없다. 오해의 소지가 있다. 최종적으로 조율이 끝나면 그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또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도 조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방법을 검토 중이다. 이 특검보는 "조사는 하는데 굳이 불러서 할지 서면조사로 마무리할지 그것만 남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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