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직 부조리 신고 포상금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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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직 부조리 신고 포상금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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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고란 신설, 부패ㆍ비리행위 접수...포상금 최고 2000만 원 지급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유한식)가 부정부패 근절을 통한 세계적 명품도시에 걸 맞는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공직 부조리 신고 포상금제'를 시행한다.

세종시는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www.sejong.go.kr)에 '공직자 부조리 신고' 란을 신설하고 내부전산망인 새올행정시스템 내의 '청렴신문고'를 활용, 시민과 내부 공직자로부터 공직자의 부패ㆍ비리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크게 3가지로 ▲업무관련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이나 중대한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등이다.

세종시는 신고자에게 최대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세종시 공직자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포상금 지급 기준은 금품수수 및 향응액의 10배 이내, 추징 또는 환수 결정액의 10% 이내 등으로, 알선 또는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에 대해선 제공된 금품액의 10배 이내, 알선 또는 청탁행위 신고의 경우 200만 원 이하 등이다.

또한, 시는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청탁등록시스템'과 1억 이상 공사에 대한 '청렴지킴이제'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 중이다.

권영윤 감사관은 "공직자의 부패행위는 사후 적발을 통한 처벌보다는 사전예방이 중요하다"며 "부조리 신고시스템 운영도 내ㆍ외부 감시기능 확대를 통한 공직비리의 사전예방이 최우선의 목표"라고 말했다.

권 감사관은 또, "세계적 명품도시에 걸 맞는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공직자 스스로 부패ㆍ비리 근절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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