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을 개정하자는 것은 그동안 심각한 부패양상을 보였던 사학의 비리를 척결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확대 강화하자는 취지였다. 이러한 취지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온 개정안을 열린우리당은 또다시 후퇴, 타협의 산물을 내놓았다.
학교 운영에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의견을 담아내기 위해 도입하는 개방형이사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없도록 개방형이사추천의 재단과의 사전협의, 관할청의 조정, 교원임면권을 재단에 주는 것, 비리이사 복귀 시한을 5년으로 하는 것 등 여당의 안은 사립학교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기본취지를 전혀 담아내지 못한 안이다.
교육분야에서조차 타협의 산물을 내놓는 여당의 ‘개혁입법안’에 이제는 ‘개혁’이라는 말을 붙이기가 무색할 정도이다. 국가보안법, 언론법, 과거사법에 이어 사립학교법까지 원 취지와는 상관없이 타협안을 내놓는 열린우리당의 ‘개혁공조’제안은 스스로 거둬야 하지 않겠는가?
2004.10.14. 민주노동당 대변인 홍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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