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이 잔존하는 2017년까지 사법시험 선발예정인원이 한 해 50명씩 줄어 2017년에는 사법시험선발예정인원이 50명으로 줄어든다.
법무부(장관 권 재진)는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법시험 선발예정인원을 2014년 200명, 2015년 150명, 2016년 100명, 2017년 50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사법시험관리위원회는 지난 19일 제42차 회의를 개최하고 사법시험이 잔존하는 2014년~ 2017년까지의 선발예정인원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법원행정처·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의견을 들어 기존의 단계적 축소 방침대로 합계 500명을 선발하기로 결정했다.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이 병치됨에 따라 배출되는 신규법조인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부작용 방지, 시험 준비생들에 대한 사법시험 폐지의 명확한 안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안정적 정착 도모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미 2차례에 걸친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사법시험 선발예정인원을 결정한 바 있다.
지난 2008년 4월 제29차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심의결과 2009년 1000명, 2010년 800명, 2011년 700명으로 결정됐고 지난 2009년 10월 제33차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2012년 500명, 2013년 300명으로 결정했다.
한편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사법시험이 폐지되는 2017년까지 선발예정인원을 조기 확정해 최종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수험생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사법시험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부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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