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열고 고령화 사회변화에 맞춰 551건의 공공부문 일자리에 대한 연령규제를 개선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중 486건은 폐지하고 43건은 규정을 완화 했다.
해당 부문의 일자리는 총 11만7000개, 아이돌보미(현행 만 65세→폐지).후계농어업 경영인(45세→50세).해외봉사단(65세→폐지).산불예방진화전문대(55세→폐지) 등 28개 정부사업, 약 6만5000개 일자리에 대해 연령에 구애받지 않고 지원할 수 있거나 요건이 완화 했다.
또 환경미화원.조리사 등의 정부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에도 229개 기관에서 부과하던 325건의 연령규제가 폐지되고 공공부문에서는 사무보조원 등 무기계약직 근로자 정년도 60세로 일괄 연장.보장된다.
지난해 7월 기준 기간제 근로자는 중앙정부 1만9000명, 지자체 4만7000명 등 총 6만6000명이 근무하고 있다.
무기계약직은 5만8000여명(중앙 1만2000명, 지자체 4만6000명)선으로 전국 230개 기초지자체 중 이통반장의 연령제한을 두고 있는 80개 지자체 중 67개가 폐지·완화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개선 방안은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3만7000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부산시 8개 지자체와 인천시 3개 지자체, 경기 성남과 평택시 등은 현재 연령제한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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