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세계 협동조합의 해를 맞아 국내에서도 다가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협동조합 기본법을 배경으로, 저성장시대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다양한 형태의 소액·소규모 창업을 활성화 하여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공예연합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한국의 공예발전과 디자인문화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공예연합회와 공예진흥원이 보유한 인력과 자원의 상호 교환을 통해 시대의 흐름에 맞춘 공예산업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본 업무협약은 전통·현대 공예산업의 진흥 및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사안에 대해 양 기관이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작가 교류를 활성화하고, 양 기관이 보유한 인적 자원과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경제 활동 취약 계층으로 소외되어 있는 공예산업분야의 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예연합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공예산업분야의 문화 확산 및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립적 컨텐츠 및 데이터베이스 등을 통합하여 공예인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공예산업분야가 앞으로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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