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평소 한국의 법률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없었던 외국인 근로자들은 아산경찰서에서 동행한 자국인 출신의 통역을 통해 자연스럽게 도로교통법 등 각종 법규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자국에서 취득한 운전면허증을 국내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발급받는 절차와 자국으로 송금하는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이길수(외사계)경위가 직접 현장을 방문· 상담해 참석 근로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한편 아산경찰서 외사계는 한국 생활법률을 알지 못해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가담하거나 범죄피해를 당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찾아가는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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