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인권 인권진단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확보, 수화통역사 확보, 장애인 민원 사전예약제 실시, 점자명함 활용 등 장애인에 대한 차별요소와 불합리한 제도, 관행적인 인권침해 요소를 발굴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추진됐다.
인권진단은 지체장애인 3명, 시각장애인 2명,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시설팀장 5명 등이 민원인과 피조사자의 입장에서 경찰서를 방문해 민원제기, 유치장 입감체험 등 각종 법집행 절차를 체험했다.
인권진단에 함께 참여했던 장애인들은 “그동안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전수조사를 통해 다소 형식적으로 조사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장애인이 직접 체험해 가면서 불편한 점과 문제점 등을 진단한 것은 처음이었다”며 “장애인을 보호하고 배려하는 경찰의 노력에 감사하다” 고 말했다.
이번 진단을 통해 장애인화장실 내 휠체어 활동공간 확대, 비표준형 점자블록 사용, 장애인 전용 민원접수대 미설치 등 관련규정에 맞지 않은 장애인 안전·편의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통보해 개선토록 했다.
또 2013년 홍성군으로 이전 예정으로 신축중인 충남지방경찰청 신청사에 대해서는 완공 전에 장애인 보호시설 등이 규정에 맞게 설치될 수 있도록 재검토하도록 했다.
한편 충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법집행 현장을 점검하고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진심으로 장애인을 보호하는 세심한 배려를 통해 진정한 인권경찰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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