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주민소송제의 도입이라는 것 외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방분권의 정신이 실종된 법률안이라서 안타깝다. 우선 각종의 사례와 자료에도 확인되듯이 주민에 의한 감사청구가 여러 가지 제약요건으로 인하여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또 다시 주민소송 전단계로 주민감사청구라는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것이다. 또한 감사청구의 심의절차와 감사의 결과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감사청구를 거쳐야 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임의적, 정치적 판단으로 인해 소송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책임자에게 직접 소송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하는 것은 행정책임자의 책임성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책임자인 개별공무원에게 직접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소송 결과 주민이 승소할 경우 행정책임자의 손해배상을 지방재정에서 지출되는 것이 아닌 행정책임자가 져야 할 것이다.
4. 따라서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에 명시된 재대로 된 주민소송제를 위해 주민소송 전에 거쳐야하는 주민감사청구를 응당히 필요 없으며, 행정책임자의 책임행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함하여 관련된 공무원에게도 개별적으로 소송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2004년 10월 6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문의 : 정책연구원 황기룡 / 02-2077-0607 / 011-752-5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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