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가을철을 맞아 조경수 및 제재목 등의 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재선충병의 확산을 차단하고 건전한 목재유통 질서 정착을 위해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0월10일 밝혔다.
이에 10월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위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행위를 집중단속 한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이용하는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관련 자료 비치 여부를 확인한다.
또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특별 규정에 따라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홍성군 관계자는 “소중한 산림자원인 소나무류를 재선충병으로부터 건강하게 지킬 수 있도록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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