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 수령 등 편리해지는 원룸.다가구주택
스크롤 이동 상태바
우편물 수령 등 편리해지는 원룸.다가구주택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개정

도로명주소 표기에 있어 지금까지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만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동.호(상세주소)를 주소로 사용해 왔으나, 2013년부터는 원룸.다가구주택 등도 상세주소를 부여받아 동.층.호를 주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원룸.다가구주택 등의 경우, 가구별 독립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이지만,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부 등의 공부에 상세주소를 등록할 수 없어 해당 건물의 거주자들이 택배.우편물 수령 등에 불편을 겪어 왔다.

또한, 복잡한 시장과 상가.업무용 건물 등은 층.호의 구분 없이 상호만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방문자들이 위치를 찾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정부는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고자, 상세주소의 부여 및 표기를 위한 세부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한「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고 10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핫이슈포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