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표기에 있어 지금까지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만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동.호(상세주소)를 주소로 사용해 왔으나, 2013년부터는 원룸.다가구주택 등도 상세주소를 부여받아 동.층.호를 주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원룸.다가구주택 등의 경우, 가구별 독립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이지만,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부 등의 공부에 상세주소를 등록할 수 없어 해당 건물의 거주자들이 택배.우편물 수령 등에 불편을 겪어 왔다.
또한, 복잡한 시장과 상가.업무용 건물 등은 층.호의 구분 없이 상호만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방문자들이 위치를 찾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정부는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고자, 상세주소의 부여 및 표기를 위한 세부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한「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고 10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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