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수수료 카드결제 도입 확대 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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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수수료 카드결제 도입 확대 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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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민원 수수료 카드결제 가능해 졌다

 

행정안전부는 2013년 말까지 244개 全 시.도와 시.군.구 민원실에서 신용카드로 민원수수료를 결제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정부중앙청사에서 행안부 제1차관과 KB국민카드, 농협은행,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하나SK카드, 한국씨티은행, 한국외환은행, 현대카드 등 10개 신용카드사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민원수수료의 경우,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한 국세나 지방세와는 달리 서울 등 일부 자치단체(‘12.4월 기준, 93개)를 제외한 다수의 자치단체에서 현금으로만 받아 국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이와 관련, 민원수수료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꾸준히 제기되었으나 민원수수료 대부분이 소액인 점, 카드수수료와 단말기 설치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많은 자치단체들이 민원수수료 카드결제 도입에 소극적이었다.

행안부는 자치단체 실태조사, 금융결제원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 신용카드사와의 협의를 거쳐, 「민원수수료 카드결제 도입 확대 계획」을 확정했다.

이로써 2013년 말까지 전국의 모든 시.도와 시.군.구 민원실에서 민원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되며, 카드결제 수수료는 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되어 국민들의 편의가 증대되고 1천원 미만의 소액 수수료도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협의했으며, 자치단체에 적용되는 카드수수료율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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