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장 내 산재예방활동에 대한 근로자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를 ’95. 7월부터 도입ㆍ운영해 오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들은 자체적으로 지역별 협의회를 구성하고, 이후 전체 협의회를 구성하여 안전보건관리능력 배양 및 사업장내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으며, 긴급알리미 서비스(주요 재해사례 전파, 각종 안전정보 안내 등)를 실시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 및 수범사례를 정기적으로 전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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