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기간동안에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나 부실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자의 재등록, 도로명주소로 미 변경된 주민등록세대의 주소변경 등이 중점 정리되며 특히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이 기간동안 자진신고에 의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최대 3/4까지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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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동안에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나 부실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자의 재등록, 도로명주소로 미 변경된 주민등록세대의 주소변경 등이 중점 정리되며 특히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이 기간동안 자진신고에 의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최대 3/4까지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