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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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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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통령 선거대비

▲ 아산시청
아산시가 2012년 12월 19일에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 대비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선거업무의 차질 없는 이행을 지원하고, 주민등록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지난 9월 3일부터 11월 2일 금요일까지 61일간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추진 중이다.

이 기간동안에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나 부실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자의 재등록, 도로명주소로 미 변경된 주민등록세대의 주소변경 등이 중점 정리되며 특히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이 기간동안 자진신고에 의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최대 3/4까지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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