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추석 명절대비 체불임금 해소대책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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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추석 명절대비 체불임금 해소대책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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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는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추석 대비 체불임금 해소 대책’을 수립하고 신속한 체불청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전주·군산·익산지청에 따르면 올해 도내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은 9월 14일 현재 3,049건에 172억원으로, 이 가운데 89억원(52%)은 이미 지급 완료되었고, 미지급 체불임금은 근로자 1,733명에 78억원으로 현재 사법처리 절차를 이행중이거나 이미 사건 처리 종료되었다.

* 전국 체불임금 6,922억원 대비 도내 비율은 2.5%이며, 미지급 임금은 ‘11년 추석 동기 151억원 대비 14% 증가함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59개 사업장 체불임금 4억 5천만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가 진행중에 있으며, 이는 근로자 1인당 387만원 가량이 체불된 금액이다.

전북도는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추석 명절 대비 10일간(9.19~9.28)을 시군 및 전주·군산·익산 고용노동지청과 합동으로 ‘체불임금 해소 홍보대책반’을 구성하여 체불 정보 파악과 고액 체납업체를 중심으로 현장방문을 통해 체불임금 해소와 예방을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전북도는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재직중인 근로자가 체불이 발생한 경우 생계안정을 위해 7백만원 한도의 생계비를 대부하고,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체불로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에게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지청과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근로자 무료법률구조서비스 지원제도를 안내하는 등 홍보 활동도 전개한다.

* 체당금 : 도산기업 근로자가 임금·휴업수당,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금을 체당금(替當金)으로 지급하는 제도

도 관계자는 “체불임금 사업주에 대한 지급 독려와 도 발주공사의 체불임금처리 지원 등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이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지청 및 시군과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대책반 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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