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맞아 주정차 허용 98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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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맞아 주정차 허용 98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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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주정차 확대 허용 등 서민생활 안정 강화

오는 추석을 맞아 24일(월)부터는 평일에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정차가 허용되는 시장의 수가 70개에서 98개로 확대된다.

또한, 주정차허용 구간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허용구간의 시점.종점부에 안내표지판 및 홍보물을 설치하고 노란색 모자와 조끼를 입은 주정차 관리요원을 배치하게 된다.

전통시장 평일 주정차는 2012년 1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2시간 이내의 주차를 허용하고 있다.

평일 주정차 확대는 전통시장 이용객수 확대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중소기업청 산하 시장경영진흥원에서 평일 주정차 허용 시행 전후 6개월간 성과를 분석한 결과, 이용객수는 17.2%, 매출액은 25.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확대는,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민생활 안정대책의 하나로 경찰청과 함께 시행한다.

정부는 시행성과를 계속 점검해, 전통시장 주변도로 평일 주정차 허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는 이용객 편의를 위해 9월 24일부터 10일간 전국 276개(서울 53개소, 부산 18개소, 대구 4개소, 인천 27개소, 대전 3개소, 울산 10개소, 경기 52개소, 강원 13개소, 충북 12개소, 충남 11개소, 전북 19개소, 전남 17개소, 경북 12개소, 경남 22개소, 제주 3개소) 전통시장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하고 교통경찰을 배치해 교통관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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