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소는 관광지에서 식품접객업 신고 득하지 아니하고 운영한 업소와 무단 변경한 업소, 손님을 꾀어서 끌어드리는 행위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9개소, 공중위생업소에서 비위생적인 제품을 손님에게 제공한 업소 3개소, 피부미용을 신고 없이 운영한 업소, 닭 사육농장에 음식물 폐기물 처리업신고를 득하고 음식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를 수질 오염물질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외부로 배출한 업소, 대기배출신고를 득하지 아니한 업소 등 3개소와 이외 수입산 돼지고기 부산물을 거짓 표시한 업소, 수입산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서 판매한 대형음식점을 적발해 사법조치 했다.
아산시특별사법팀은 앞으로 한가위를 맞아 추석 성수품인 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 건강기능식품 허위광고 등 소비자 유인행위, 유통기한 등비위생적인 식품 제조 판매행위, 청소년 고용 및 출입행위 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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