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강풍, 해일, 대설 등의 자연재해에 대해 2006년부터 시행하는 정책보험으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55~62%를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86%까지 지원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가입자는 전국 34만 가구에 달하고 있으며, 보상하는 재해는 자연재해인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등 7개이고, 보험 가입 대상은 주택(동산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며, 보험기간은 1년이다.
가입문의는 군청 재난산림과(☎041-940-2433)나 읍·면사무소, 판매보험사(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에 문의하면 된다. 보험가입도 연중 수시로 가능하나 지자체를 통해 단체가입하면 보험료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한편, 군 관계자는 “풍수해의 피해액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의 예산 한계로 피해복구의 수준을 충족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 지원이 어려운 실정으로 풍수해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실제 복구비에 준하는 보상이 이루어지므로 주택․온실 소유자는 풍수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 재난에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가입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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