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이용시 개인정보, 보호 해야
스크롤 이동 상태바
택배 이용시 개인정보, 보호 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택배 운송장 방치로 소중한 개인정보 보이스피싱.스팸 등에 악용돼

 

최근 홈쇼핑인터넷 쇼핑이 활성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택배를 이용한다. 이 과정에서, 업체들이 과도하게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거나 소비자들이 택배를 받고 나서 운송장을 함부로 방치해 소중한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스팸 등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

이에 정부는 민간자율규제 기구인 ‘개인정보보호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택배 이용이 많은 추석명절을 맞아 9월 10일부터 3주간 택배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캠페인을 실시한다.

정부는 지난 8월, 택배 수취인이 지켜야 할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가이드라인(2012 안전한 쇼핑 및 물품배송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수칙)으로 작성해 배포했으며, 그 후속조치로 이번 추석맞이 소비자 캠페인을 실시하게 됐다.

캠페인 과정은 먼저, 운동본부에서 택배 수취인의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담은 스티커 10만개를 제작해 택배회사에 전달하면, 택배회사는 캠페인용 스티커를 운송장 옆에 부착해 택배를 배송하게 된다.

택배 물품을 받은 소비자는 개인정보보호 수칙이 적힌 스티커를 읽어 보고 운송장을 파기하는 등 택배 이용자 필수조치를 이행하고, 향후 택배 서비스 활용 시에도 참고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추석맞이 소비자 개인정보보호 캠페인이 소비자 인식제고를 위한 뜻 깊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개인정보보호 문화 조성을 위해 소비자 대상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핫이슈포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