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 춘천경찰서는 2일 1일 오전 0시 20분쯤 강원 춘천시 후평동의 한 빌라 1층 집을 침입, 3살짜리 아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던 B 주부(23, 여)씨를 성폭행하려다 B씨가 비명을 지르며 반항을 하자 얼굴과 배 등을 걷어차고 도주한 혐의라고 밝혔다.
경찰은 B씨의 반항에 못 이겨 황급히 달아난 A씨는 범행 현장에 다시 돌아와 주차해 둔 차를 타고 달아나려다 잠복 중인 경찰에 3시간 만에 긴급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가족과 알고 지내는 사이로 B씨의 남편이 야간 근무를 위해 출근한 틈을 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성폭행범의 공통된 점은 면식범이라는 것이다. 이번에도 여지없이 알고 지내는 여성을 성폭행 대상자로 삼은 것이다.
A씨는 범행 당시 B씨 집 뒤편에 있는 베란다를 타고 집으로 잠입했다. 이 빌라는 3층짜리 건물로 앞뒤 베란다에 방범창이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당시 B씨는 베란다 창문을 잠그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 집을 바라다 볼 수 있는 곳에 차를 세워두고 차 안에서 몰래 집안의 동태를 살핀 후 지갑과 담배 등 현장에서 흘릴 수 있는 물건을 차에 모두 빼두고 침입을 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한편, A씨는 경찰에서 “집에 침입해 B씨를 때린 건 맞지만, 옷을 벗기려 한 적은 없다”며 성폭행 미수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다고 전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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