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9일 모 연예기획사 대표가 자사 소속의 연습생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한 장 모(51)씨에게 9년형의 중형을 구형해 법원이 최종 어떠한 판결을 낼지 주목된다.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0일에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유상재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 씨는 연예인 지망생과의 성관계 사실을 인정은 하면서도 폭행하거나 강압적이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큰 잘못을 저질러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한다“고 선처를 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압이 없이 자발적으로 이뤄진 일이라는 주장과 잘못을 사죄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장 모씨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청소년 2명을 포함해 소속 연습생 4명을 10여 차례 성폭행,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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