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노래연습장업협회 대표자들은 오는 9월 3일 오후 1시, 서울역 4층 대회의실에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토론회 개최 및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출을 한다.
전국노래연습장업협회 대표자들은 노래연습장이 20년이 넘도록 국민들의 대표적인 뒤풀이 여가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그 이면은 법과 현실사이의 괴리로 인해 사업주는 범법자가 되고, 약점을 미끼로 한 법 악용 무뢰배들의 놀이터가 돼 각종 횡포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표자들은 노래연습장을 찾아오는 성인 이용객 모두 캔 맥주를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고, 문화시설인 야구장 축구장에서 치맥을 즐기고, CGV에서 맥주와 함께 영화를 관람하는 시대에 노래연습장 관련법은 요지부동하다며 이제는 국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노래연습장에서도 캔 맥주에 한해 즐길 수 있도록 하여, 치안사각에 있는 노래문화를 양지로 끌어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특히 다수의 국민들의 의식과 현실상황을 고려해 볼 때, 법이 제한하려는 입법의 취지가 공감대와 규제력을 갖기 힘들다며 현실에 기초한 ‘음악산업진흥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국의 노래연습장협회 대표자들은 ‘음악산업진흥법’의 개정이 관철되지 않는 한 법적 투쟁은 물론 사업자 등록증 반납궐기대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음악산업진흥법’의 개정을 통한 노래연습장 캔 맥주 판매를 제고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청와대를 비롯 관계기관에 제출했다.
대표자들은 노래연습장은 한해 평균 1만 3000여명의 전과자를 양성하는 업종으로 1년을 기준으로 전체 업소수의 40%에 가까운 사업자들이 벌금 전과자가 되고 있으며, 매년 26억에 가까운 과태료를 추징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또한 불법영업의 약점을 미끼로 한, 무뢰배들의 행패도 증가하고 있으며, 언론에 보도되고 노래연습장 사업자를 대상으로 폭행과 갈취, 공갈, 협박, 강도, 상해, 단순절도, 추행과 성폭행 등의 사고만 월 평균 6건에 달하고 있으며 실제 사건화 되지 않은 것을 포함하면 하루 수십 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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