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근로계약이 아닌 출연.도급계약 등의 형태로 일하는 예술인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각종 공연이나 방송물 제작과정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해도 산재보상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오는 11월18일부터는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부는 17일(금),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계약이 아닌 출연.도급계약 등을 체결하고 업무상 재해 위험이 높은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예술인들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아울러, 제도가 도입되어도 예술인이 산재보험 관련 정보부족, 행정절차의 어려움 등으로 가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예술 분야의 사정을 잘 아는 비영리법인(가칭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을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 산재보험 가입신청 등 보험사무를 대행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예술인은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보험가입 신청 및 각종 신고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하면 되고, 본인이 직접 공단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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