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26일(목)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공동 추진부처들의 단속 실적을 종합, 발표했다.
경찰의 경우 지난 5월부터 집중단속을 실시, 7월까지 인터넷 음란물 유통업자 325건 410명을 검거, 검찰로 송치했다.
특히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 음란물 10여건을 자신이 운영하는 파일 공유 사이트를 통해 유통시킨 공익 근무요원 등 유통업자 15명을 지난 5월25일 검거했으며 6월에도 음란물을 자신들이 운영하는 웹하드 업체에 유통시킨 6개 웹하드 업체 운영자 16명을 지난 6월28일 검거한 바 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문화관광부 합동으로 음란물 주요 유통수단인 이른바 웹하드 업체에 대해, 음란물 차단조치 이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 차단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업체들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향후 시정명령, 등록취소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개로 저작권 단체는 지난 7월 12일, 미등록 상태로 법망을 피해 성인물이 포함된 불법자료를 유통한 불법 웹하드 78개 사이트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처럼 지속적인 단속과 업계의 자정 노력으로 인터넷을 통한음란물 유통은 다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안부가 7월 중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집중 단속 실시 지난 4월에 비해 주요 웹하드 업체의 음란물 게시 건수가 최소 30%에서 최대 75%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찰 조사 결과도 작년 5~6월 대비 금년 동 기간의 인터넷음란물 유통이 2,130건에서 511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음란물 중 가장 폐해가 큰 아동 포르노 등 불법 음란물 유통은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어 정부는 향후 아동.청소년 출연 음란물 근절에 초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현재 아동.청소년이 출연한 음란물을 온라인을 통해 유통시킬 경우 일반 음란물보다 크게 가중 처벌함은 물론 본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이를 방치한 인터넷 업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나 단순 소지자도 처벌 (2천만원 이하 벌금)토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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