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서울 남부지법에서는 배우 김정민(23)의 거짓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회사원 김모(37)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월 지인으로부터 받은 음란 동영상의 인터넷 주소에 탤런트 김정민이라는 이름을 붙여 주변 사람들에게 스마트폰 메신저로 전달한 혐의가 인정되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원래 동영상의 제목을 탤런트 김정민으로 바꿔 관심을 끌려고 했다는 요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정민은 자신의 이름을 사칭한 음란 동영상 확산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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