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단순 보조업무만 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이 중개행위를 해도 시민의 입장에서는 중개보조원과 중개업자의 구분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이용해 자격증,등록증 대여행위가 발생해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없었던 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관내 중개업자에게 상호, 등록번호, 사진이 포함된 명찰을 사무실에서 항시 패용하고 업무를 하도록 373개 업소에 제작, 배부했다.
시 관계자는 “명찰제 시행으로 중개업자 스스로 책임감을 갖도록 하고, 중개업소에 대한 신뢰감 또한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시민들에게는 스티커가 부착된 중개업소을 이용하고 명찰 착용뿐 아니라 중개업 등록증을 반드시 확인해 거래계약을 체결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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