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가 어려우시면 문자로 112 신고하세요
스크롤 이동 상태바
통화가 어려우시면 문자로 112 신고하세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진서, 장애인 안전을 위한 문자신고 활성화한다

▲ ※“SR 112”이란? Sign Language report 112(112로 신고하고 있는 모습)
충남의 한 농아인, 얼마 전 집안에 도둑이 들었는데도 112로 신고를 하지 못해 도둑이 나갈 때까지 방안에서 숨어있던 기억이 떠오른다. 그때 문자신고시스템만 알고 있었더라면 재빨리 경찰에 신고해 도둑을 잡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문자신고시스템이란 전화통화가 불가능한 농아장애인, 급박한 범죄현장에서 전화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문자로 신고접수를 받는 것으로 경찰청에서 2004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장애인마저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이에 충남 당진경찰서는 기존 문자신고시스템을 "SR 112”시스템이라 칭하고 주민과 장애인에게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신고방법으로는 휴대폰 문자로 간략한 신고내용을 적고 수신자를 112로 하여 문자를 전송하면 된다. 단, 한글45자 이내로 밖에 전송이 되지 않으며, 사진, 동영상은 첨부가 불가능하다.

당진경찰서 생활안전계 이진수 계장은 “문자로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주민과, 장애인마저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며,“안타까운 마음에 홍보를 하기 시작했다, 전국의 모든 국민과 장애인이 알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