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오는 31일까지 관내 등록 대부업 142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이번 조사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와 관련,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서민들의 금융피해가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
대부업체는 관련 서식에 의거, 업체실태를 작성한 후 이를 시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나 등록취소가 될 수 있으며 1천500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천안시는 종합민원실 내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설치,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서민금융지원기관 9개 기관이 참여하여 불법사금융피해신고를 접수받고 각종 금융상담을 해주고 있다.
특히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고율의 대출이자를 저율로 전환해 주는 바꿔드림론 업무를 처리하여 많은 서민들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시는 시민들이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실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없도록 시민홍보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는 전화 521-3343∼4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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