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민원 사전예약 및 One-Stop 서비스는 장애인의 방문민원을 사전 접수 받아 방문시간 및 사유를 파악해 해당부서 담당자에게 연락, 해당부서 담당자는 현관에서 직접 민원인을 만나 해당부서로 동행해 업무를 처리하는 서비스다.
또 예약 없이 직접 방문한 장애인은 정문 및 민원실에서 해당부서 담당자를 직접 호출해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 하는 제도다.
청각 장애인 관련 민원처리 시에는 수화통역사가 입회해 의사가 제대로 소통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중증 장애 등으로 이동이 불편한 경우 112순찰차로 경찰서 동행방문 서비스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재승 서장은 "거동 및 의사소통이 불편한 장애인의 경우, 민원이 있어도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민원을 제기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장애인의 경찰관서 방문 또는 민원제기 및 조사과정에서 불편을 최소화하고 정당한 권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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