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쇠고기 이력제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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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쇠고기 이력제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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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0일까지 축산물판매업소 등 관련업체 312개소 점검

▲ 충주시청
충주시가 내달 10일까지 식육유통업체 등 쇠고기 이력제 이행대상 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쇠고기 이력제 특별단속은 지난달 한 방송을 통해 학교급식용으로 납품된 쇠고기의 원산지가 둔갑돼 납품됐다는 보도와 관련 소비자들의 쇠고기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오는 9일부터 관내 도축장, 쇠고기 포장처리업소 등 유통업체 312개소를 대상으로 이력제 특별단속에 나선다.

특히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집단급식소 납품업소, 재래시장 영세업소 등 취약업소의 불법유통 차단을 위해 쇠고기(수입육 포함)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자체위생관리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쇠고기 개체별식별번호 표시, 거래내역서 기록 보관 등에 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개체식별번호 표시, 거래기록의 허위기장 등이 의심되거나 위반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해당 시료 채취 후 축산물 품질평가원으로 보내 DNA동일성 검사를 실시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축산물위생관리법」관련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과태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가 지난 5월 시 공무원 및 축산물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실시한 단속에서는 학교급식 납품업체 6개소에 대한 DNA 동일성 검사를 실시했으며, 검사결과 모두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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