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꿀벌 농가 부저병 피해 방역관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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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꿀벌 농가 부저병 피해 방역관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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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ㆍ차량 출입통제 및 매일 봉장 소독, 발견 시 즉시 방역기관 신고

▲ 충주시청
충주시가 ‘토종벌 미국부저병 발생주의보’ 발령에 따라 꿀벌 농가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역관리에 나섰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지난 3~5월 총 81농가 474시료에 대한 유전자 검사(PCR) 수행결과, 62농가 352시료에서 미국부저병 원인균 보균율이 74%를 보임에 따라 지난달 26일 '토종벌 미국부저병 발생 주의보'를 발령했다.

부저병은 꿀벌의 유충에 병원균이 침투해 유충을 썩게 하는 질병으로 유충의 채색이 유백색을 나타내다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갈색으로 변하면서 물러 터지고 시큼한 냄새가 나는 것이 특징이다.

지역별로는 충북(59%), 전남(15%), 경북(11%), 강원(6%) 등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고, 지난해 낭충봉아부패병 감염으로 벌 저항력이 급격히 낮아짐에 따라 2차적인 세균감염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계속적인 발생이 예상된다.

이에 시가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꿀벌 부저병 예방수칙 홍보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꿀벌 부저병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임상증상 발견 시 인근 꿀벌 농가에 알리고 사람, 차량의 출입통제를 통해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벌통주위, 봉기구 등 봉장은 매일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감염된 벌통은 동물용 암피실린을 사양액이나 설탕분말에 혼합해 벌통 바닥이나 벌집틀 위 가장자리에 살포하고, 증상이 중증으로 경과되면 벌통, 봉기구 등을 소각처리 해야 한다.

한편, 시 관계자는 “부저병 예방을 위해서 신선한 식수, 화분, 사양액 등을 공급해 육아조건을 개선하고 가능하면 건강한 여왕벌로 교체하는 등 방역관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과 “부저병 임상증상을 발견 시에는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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