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무인단속CCTV 8월 초부터 정상운용 단속 돌입
스크롤 이동 상태바
불법주정차 무인단속CCTV 8월 초부터 정상운용 단속 돌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천안시 서북구, 7월 한달동안 시범운영 및 계도기간 운용

▲ 천안시 서북구 한들3로(백석아이파크 102동부근) 카메라 설치 모습
천안시 서북구는 지난 6월 추가 설치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CCTV를 8월 초부터 정상운용, 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서북구는 지난 3월 카메라 설치 취지를 알리기 위해 22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6월말 설치완료한 후, 7월 한달간 시범운영 및 계도기간을 거쳐 정상운용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북구 관내 무인단속카메라는 기존 54개소에서 59개소로 증가되며 보다 원활한 교통소통과 공정하면서도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단속대상은 주정차금지구간 내 5분 이상 경과하여 주정차한 차량이며 과태료는 승용차 등 4만원, 승합차 등은 5만원이 부과된다.

현재 무인단속CCTV는 불법주정차 단속목적으로 평일 오전 7시∼밤 11시까지,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방범용으로 운용되고 있다.

한편 신규 카메라가 설치된 장소는 △한들3로(백석아이파크 102동 부근)△번영로(바이킹 뷔페 부근)△시청로(남당항 부근)△부성6길(부성초등학교 부근)△3공단5로(삼거리 부근) 5곳이다.
 

▲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바이킹뷔폐부근) 카메라 설치 모습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핫이슈포토
핫이슈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