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북구는 지난 3월 카메라 설치 취지를 알리기 위해 22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6월말 설치완료한 후, 7월 한달간 시범운영 및 계도기간을 거쳐 정상운용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북구 관내 무인단속카메라는 기존 54개소에서 59개소로 증가되며 보다 원활한 교통소통과 공정하면서도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단속대상은 주정차금지구간 내 5분 이상 경과하여 주정차한 차량이며 과태료는 승용차 등 4만원, 승합차 등은 5만원이 부과된다.
현재 무인단속CCTV는 불법주정차 단속목적으로 평일 오전 7시∼밤 11시까지,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방범용으로 운용되고 있다.
한편 신규 카메라가 설치된 장소는 △한들3로(백석아이파크 102동 부근)△번영로(바이킹 뷔페 부근)△시청로(남당항 부근)△부성6길(부성초등학교 부근)△3공단5로(삼거리 부근) 5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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