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비자원은 3일 은행이 대출자들에게 전가한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돌려달라는 집단소송을 신청한 약 4만 2천여 명을 대신하여 최근 은행과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 참가한 사람들은 지난 2003년 1월 이후 상가, 토지, 건물 등과 관련해 주택담보 대출을 한 사람들이다.
‘근저당 설정비’란 은행이 담보대출용 근저당을 설정할 때 법무사사무실에 지급하는 위임료및 등기비용 등을 말한다.
이번에 이들이 제기한 1인당 평균 피해액은 53만원으로 승소할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만 220억 원을 웃돈다. 금융 관련 민간 집단 소송으로는 이번이 최대 규모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자문변호단을 통해 집단 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소송 참여자의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며, 올해 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근저당설정비용’ 문제를 놓고 소비자 손을 들어주자 공공기관 최초로 집단 소송 지원에 나선 것이다.
당시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은행들이 근저당 설정비를 전액 고객에게 환급하고 인지세는 50% 돌려주라고 조정했었다.
그동안 소비자는 근저당 설정비를 부담했으나 지난해 7월부터는 공정거래위원회 지시로 은행이 근저당권 설정비를 부담하고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반씩 낸다.
한편, 금융소비자연맹은 지난 10년간 근저당설정비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액이 1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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