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심사제도는 각종 발주 사업에 대해 원가산정, 설계변경의 적정성 등을 계약 전에 심사해 예산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사업의 타당성 검토로 계약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다.
시는 지난 2005년 원가분석제도를 충청남도 최초로 도입·시행해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2011년 5월 당진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을 재정·공포하고 올 3월 계약심사 대상사업 확대 시행을 골자로 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일부 개정으로 상반기 계약심사 추진 결과, 모두 137건 410억9천만 원의 계약심사 대상 사업 중 91건 16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대해 시는 행정안전부의 시·군별 계약심사대상 지침에서 공사는 3억 원 이상, 용역은 1억 원 이상, 물품은 2천만 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당진시의 계약심사 대상 규모는 공사 1억 원 이상, 용역 5천만 원 이상, 물품 2천만 원 이상으로 2배 이상 계약심사 대상사업을 확대·시행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올 3월 계약심사업무 규칙 일부 개정을 통해 계약심사업무를 확대 시행함에 따라 상반기 중 16억 원의 예산절감을 이뤘다“며 "계약심사를 통해 절감된 예산은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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