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망교회 등 대형교회 수익사업에 과세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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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교회 등 대형교회 수익사업에 과세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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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총 5억 74만원 재산세와 취득세 추징

 
현행법상 종교시설이나 사회복지법인의 부동산에는 재산세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돼 있으나 관련 부동산 등을 이용해 수익사업을 할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라는 법을 활용, 서울 강남구가 소망교회 등 대형 교회와 복지재단에 대한 과세 추징을 했다.

강남구는 26일 당해 지역 대형교회와 복지재단이 비영리사업 목적의 부동산으로 벌인 수익사업과 관련해 재산세 등을 부과하기로 하고, 지난 4월부터 2개월간 비과세 대상 부동산 이용실태 감사를 진행해 소망교회 등 교회 10곳과 밀알복지재단에 총 5억74만원의 재산세와 취득세를 추징했다고 밝혔다.

기독교 사회복지단체인 밀알복지재단은 카페를 운영하고 미술관, 공연 임대사업 등을 벌여 매년 1억원 이상의 수익을 냈지만 세금은 내지 않았다. 총 추징액은 3억4천339만원이며, 소망교회도 교회 건물에서 카페를 운영했지만 수익사업 신고를 누락 약 600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또 청운교회는 교회 건물 내에 문화체육센터를 만들어 영어·스포츠 강좌를 개설, 1억1천579만원의 재산세를 부당하게 감면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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