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입찰을 빌미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 등을 결정한 ㈜동일에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10억5,100만원을 부과했다.
또 동일 임직원 5명에게 교육이수 명령도 함께 내렸다.
㈜동일은 도시계획도로 3-3호선 공사 등 총 19건의 공사에서 경쟁업자를 통해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개별 수급사업자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최저입찰가 보다 최대 22%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함으로써 총 11억3,900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서면계약서 미 발급, 평균 62%의 비율로 현금지급, 하도급 338억원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고, 충무로확장 공사 등 14건의 공사와 관련하여 선급금 7억여원을 미지급, 어음할인료 미지급, 지연이자 미지급하여 하도급법을 위반하였다.
㈜동일과 함께 ㈜정성종합건설도 법정지급기일이 초과하도록 하도급대금 1억4,400만원과 지연이자 1,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동일의 경우는 지난해 7월 실시한 건설업종 직권조사 시 과거 3년간 6회의 신고 빈발업체임을 감안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부산사무소 관계자는 “앞으로 하도급금 부당감액 등 핵심 불공정하도급행위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동일은 부산시 범천동에 소재한 2011년도 시공능력평가액 1,300억원, 매출액 2,000억원, 당기순이익 140억원 규모의 지역 중견 주택건설업체로서 동일스위트 아파트 등을 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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