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2차 서민행복지킴 4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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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2차 서민행복지킴 4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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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공약 관련 총 48건 법안 제·개정 사항 중 20건 국회 제출

 
새누리당 ‘100% 국민행복 실천 본부’는 22일 발표한 정책위브리핑에서 공약실천과 관련하여 48건의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약실천 제2차 “서민행복지킴 4대 법안”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의된 ‘서민행복지킴 4대 법안’은 서민들의 집 걱정을 더는 한편 더욱 쾌적한 생활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법안들과 가맹본부의 횡포로 시름에 젖은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법안,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지원하는 법안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서민행복지킴 4대 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1) ‘주거 행복지킴법’ 의 경우 택지 구입 부담완화를 통한 임대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토지 임대부 임대주택을 도입하는 ‘임대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의원 대표발의 예정)과, (2) 구도심을 비롯한 도시 내 쇠퇴지역의 기능을 증진하는 등 도시재생 활성화를 통해 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법률안(서병수의원 대표발의 6.5)

▲ ‘소상공인 행복지킴법’은 가맹본부의 무리한 요구로 피해를 입고 있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하여 가맹사업자 및 창업 희망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우의원 대표발의 6.19)

▲ ‘우리아이 행복지킴법’은 필수예방접종 항목에 뇌수막염, 폐렴구균, A형간염을 추가하여 영유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류지영의원 대표발의 6.1)이다.

새누리당은 이로써 총선공약 관련 총 48건의 법안 제·개정 사항 중 20건을 국회에 제출하여 현재 약 절반에 달하는 42%의 법안 제·개정을 완료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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