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난 2008년 12월 31일 이전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를 한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주시에 따르면, 대상 건축물은 공공기관, 학교, 다중이용시설, 문화ㆍ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인ㆍ어린이 시설 등이 해당되는데, 이 같은 건축물에 대해 사전 조사를 실시한 결과 250개소가 석면 건축물에 해당된다는 것.
공공기관 및 1999년 12월 31일 이전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건축물은 2년 이내, 이 외의 건축물은 3년이내에 석면조사를 받아야 하고, 건축물 소유자는 조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건축물 석면조사결과를 시에 제출해야 하며, 유치원과 학교의 경우 교육지원청에 제출해야 한다.
조사결과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건축물에 해당되면 건축물 석면지도를 함께 제출해야 하고 안전관리인 지정과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윤석기 청소과장은 "대상 건축물 소유자와 관련 기관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신설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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