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에 따라 당진경찰서 등 관계기관‧단체는 장애인 보호를 위하여 불편․부당한 제도․행태 개선 및 지역 주민 동참 분위기 조성하고, 출입구 등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개선하며, 불법주차 합동단속을 하는 등 사회적 안전 확보를 위한 주요사업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등 장애인 안전을 위한 다각적 홍보활동을 하기로 협의했다.
충남지체장애인협회 당진시지부 김평호 회장은 “장애인 보호를 위해 경찰, 시청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일회성 행사가 아닌 장애인을 가족처럼 여기는 업무협약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명교 당진서장은 “다양한 교육, 홍보자료 제작 및 찾아가는 교육을 활성화하는 한편, 실효성 대책을 추진하여 우리 장애인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당진경찰서는 지난 6. 4일부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척결을 위해 전담 수사반을 구성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 약 서
충남지체장애인협회 당진시지회, 충남시각장애인협회 당진시지회, 충남농아인협회 당진시지부, 충남장애인부모회 당진지회, 당진시청, 신성대학,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당진경찰서는 장애인 안전확보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장애인 안전 확보를 위하여 충남지체장애인협회 당진시지회, 충남시각장애인협 회 당진시지회, 충남농아인협회 당진시지부,충남장애인부모회 당진지회, 당진시청, 신성대학, 장애아전담어린이집, 당진경찰서 간 상호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약사항) 충남지체장애인협회 당진시지회, 충남시각장애인협회 당진시지회, 충남농아인 협회 당진시지부, 충남장애인부모회 당진지회, 당진시청, 신성대학, 장애아전담어린이집, 당진경찰서 다음 사항의 각 호에 대하여 공동으로 협력한다.
1. 장애인 보호를 위하여 불편․부당한 제도․행태 개선 및 지역 주민 동참 분위기 조성
2. 출입구 등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통행 불편시설 개선, 불법주차 합동단속 등 사회적 안전 확보를 위한 주요사업 추진
3. 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봉사활동 참여와 다각적인 홍보활동 전개
제3조 (협약기간) 본 협약은 상호 서명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상호 이견이 없는 경우 지속된다.
우리는 협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협약서를 작성․서명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12년 6월 19일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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