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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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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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일시개장 시설인 해수욕장, 야외수영장 점검

6월 18일부터 29일까지 2주동안 지자체, 교육청과 합동으로 아동․청소년 시설과 교육기관 등 100개소를 대상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이행 여부 점검에 나선다고 여성가족부가 밝혔다.

앞서 지난 한달간 각 시.도, 시.군.구 및 교육청 자체적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1,200여 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마쳤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지난해 처음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주요 적발 시설인 교육기관, 체육시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또한, 여름철 일시 개장하는 해수욕장(6곳), 야외수영장(6곳)에 대해서도 올해 처음 실시한다.

가족부는 이번 합동 점검에서 성범죄자 취업 유무를 확인하고위법행위 적발시 해임 또는 폐업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벌금형 이상 성범죄 경력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 취업·운영을 제한하는 제도로 2006년 처음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처음 실시한 전수조사에서는 46명을 적발하여 해임.폐업.징계 등 조치가 취해진 바 있다.

○ 성범죄가 취업할 수 없는 기관

소관부처

취업제한 대상 교육기관 등

시설(기관)수

 

355,440

교육과학기술부

∙유치원, 학교(초․중․고)

19,741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208,865

문화관광체육부

∙전문체육시설, 직장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등록대상 체육시설, 신고대상 체육시설

55,648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등

39,663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4,604

국토해양부

∙공동주택관리사무소

25,908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및 청소년지원센터

166

∙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수련시설)

721

∙청소년쉼터

83

∙청소년지원시설(14) 및 성매매피해상담소(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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