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3,216개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유해성 광고 유무, 유형 및 광고주.광고내용 등의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문화부에 등록된 인터넷신문 3,216개 중 사이트를 운영중인 곳은 2,399개(74.6%), 유해성 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사이트는 전체 등록 인터넷신문의 5.5%인 176개로 조사됐다.
그 중 1개는 성인용품사이트 등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를 성인인증 없이 게재하여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해성 광고를 게재한 인터넷 신문도 ‘11년 62개에서 ’12년 176개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년 인터넷신문 유해광고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성기능 식품 21.1%, 비뇨기과 17.3%, 건강보조식품 15.6%, 성기능개선용품12.8%, 성형외과 6.8% 등 유해광고로 나타났다.
유해성 광고는 성행위/성기 표현문구(21.2%), 성적욕구 자극문구(17.7%)의 순으로 많았으며, 이러한 내용의 유해성 광고가 배너 광고 뿐만 아니라, 문구(텍스트)를 통해서도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주 유형별 유해광고 내용으로는 ▲성기능식품은 성적욕구를 자극하는 문구(193건 중 118건) ▲비뇨기과는 성행위 및 성기를 표현하는 문구(158건 중 125건) ▲건강기능식품은 신체부위를 노출/강조하는 광고(143건 중 58건)를 주요한 광고 소재로 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해성 광고를 게재한 176개 인터넷신문 중 20개 인터넷신문이 전체 유해성광고물(915건)의 50.3%인 460건을 노출하고 있어 유해광고물이 일부 매체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부는 유해광고를 게재한 176개 인터넷신문사에 개선 및 자체심의 강화를 요청하고, 인터넷 신문협회.온라인신문협회 등 관련단체에는 자율심의제도의 도입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해성 광고를 의뢰하는 광고주 사이트의 청소년 유해성심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하는 등 협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광고주 사이트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청소년 대상으로 인터넷 광고가 제한된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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