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허위·장난 신고 형사처벌 등 엄정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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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허위·장난 신고 형사처벌 등 엄정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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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청장 정용선)은 허위나 장난으로 112신고를 악용하는 경우 형법(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경범죄처벌법(허위신고)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는 등 허위 112신고 방지대책을 추진한다.

이는 허위·장난 112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되고 다른 범죄나 긴급한 구조가 필요한 경우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며, 도민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펼칠계획이다.

충남 지역에서의 허위신고는 최근 3년간 968건이 접수되었고,이중 153건(15.8%)을 입건했으나, 처벌은 대부분 경범죄를 적용해 경미한 벌금형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충남지방경찰청은 허위 112신고는 경찰력 낭비 뿐 아니라 다른 긴급한 신고 접수를 방해하고 112접수 요원과 현장 출동경찰관의 긴장감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어,고의적이고 악질적인 허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뿐 아니라 민사 손해배상 소송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지난 4월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B씨(19)가 “위험하다 위치추적해서 살려 달라”는 문자를 112로 허위 신고한 B씨를 구속한 뒤, 경찰출동 차량 유류비, 시간외 근무비용 등 1184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한편 충남지방경찰청 이성호 생활안전과장은 “허위·장난신고로 인해 정작 긴급히 구조를 받아야할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며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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